소니 수수료 1000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주장
조사 과정中 결제 화면 약관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 제대로 표시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고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고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이하 소니)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신고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환불 안내를 강화하는 자진시정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소니는 500배에 이르는 벌금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고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작년 10월 한 PS4 유저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고, 이를 통해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들어 있는 돈으로 온라인 PS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지만,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 관련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시정조치를 다 했고 신고 사건이어서 신고 내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소니는 1000원 수수료를 떼다가 500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4 등 콘솔게임은 신산업 분야라 취소 수수료 민원이 빈번하지는 않아 특이한 케이스"라며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단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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