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 안티계정 '임블리 쏘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새로운 계정 생성, 게시글 공유 못 막는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소셜네트워크(SNS)의 안티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거절됐다.

(사진-임블리 공식사과 영상캡처)
(사진-임블리 공식사과 영상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imvely_sorry)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안티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계정을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티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을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자가 앞으로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는 SNS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상무를 앞세워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한 회사다. 하지만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품 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인스타그램에는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안티계정이 생겨나면서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해당 계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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