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참여연대 "합병으로 국민연금 최대 6750억원의 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대 4조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단체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 1차 추정치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5월 2차 추정치를 제시하고 이 부회장이 부당한 합병 비율로 최대 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참여연대는 2차 추정치 제시 이후 추가로 나온 증거와 사실관계를 반영 3차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액 누락된 점과 합병 이전이나 합병 이후 상사 부문 무형자산으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이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누락된 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약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옛 삼성물산 계열사 투자지분 가치 평가 시 안진처럼 블록딜 할인율(6.27%)을 적용할 경우 시가 기준 8500억원, 비영업가치 평가 기준 6700억원의 가치 감소 발생 사실을 확인해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보정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과 국민연금 등 옛 삼성물산 주주 손해를 4가지로 재계산했다.

그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4가지 시나리오 모두 1 대 1을 웃돌았고 최대 1 대 1.36까지 상승했다. 

2015년 당시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꼴로 합병 비율이 산정돼 최종 합병됐다.(제일모직 1 : 삼성물산0.35)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 규모는 3조1000억~4조1000억원으로 추정됐고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6750억원으로 다시 계산됐다.

참여연대는 그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부풀려져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승계의 본질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는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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