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코픽스 적용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일제히 하락
16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과거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던 대출 차주들은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3년을 경과해 기존 기준을 적용받은 차주는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 기준 코픽스 연동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3년차 이하 차주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전달(6월 18일∼7월 15일)보다 0.32%포인트 낮췄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달부터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됐다.
새로운 대출 계약에 기존 잔액 기준이 아닌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단, 기존 대출 계약을 위해 구(舊) 잔액 기준도 신 잔액 기준과 함께 산출·공시된다.
신한은행의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08∼4.33%이다. 전날까지 적용된 기존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40∼4.65%였다.
국민은행도 기존 3.37∼4.87%에서 3.05∼4.55%로 내렸다.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08∼4.08%로, 농협은행은 2.98∼4.49%에서 2.66∼4.17%로 인하했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통상 잔액 기준과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가 같았지만, 이번에 새 잔액 코픽스에 맞춰 2.537∼3.637%로 조정했다.
기존 자추는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최대 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 부담이 낮은 신 코픽스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 코픽스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0.07%P씩 낮아졌다.
신한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전날 3.30∼4.55%에서 3.23∼4.48%로 낮아졌고, 국민은행도 3.07∼4.57%에서 3.00∼4.50%로 내렸다.
우리은행은 3.25∼4.25%에서 3.18∼4.18%로, 농협은행은 2.83∼4.34%에서 2.76∼4.27%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