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씨·파스쿠찌·할리스· 다이소 텀블러에서 발견
납, 유해물질로 식욕부진·빈혈 등 유발

파스쿠찌와 할리스 등 유명 커피프랜차이즈업 등에서 판매되는 텀블러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검출됐다. 주로 텀블러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중금속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제품 회수에 나섰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텀블러 24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의 제품의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납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 '뉴모던 진공 텀블러' △다이소 '봄봄 스텐 텀플러'다. 

이 중 엠제이씨 제품에서는 제품에 칠해진 페인트 1kg당 7만9606mg의 납이 검출돼 그 양이 가장 많았다. 4개 업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 했다.

금속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목적으로 용기 외부를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된다. 하지만 여기에 칠해지는 페인트에 색상 선명도와 접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다. 

문제는 손에 쥐거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입을 닿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납 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납은 어린이들에게는 지능 발달 저하를 유발시키며 이 외에도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현재 텀블러 외부에서 중금속이 검출돼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규제는 부실한 상태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내부에 한해 납(0.4㎎/L), 카드뮴(0.1㎎/L) 규제가 있을 뿐,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없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90㎎/㎏)이나 온열팩(300㎎/㎏), 위생물수건(20㎎/㎏) 등 피부에 닿기 쉬운 제품에는 납 함량 규제 근거가 있는 만큼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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