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정
가압류 부동산, 서울 성동구 소재 매매 기준 20억원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인해 법원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자택도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가압류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원이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여 만원이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책임자에게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웅렬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시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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