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난 16일 경북 포항에서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난 16일 경북 포항에서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포항이동점 이마트 직원은 관리자가 막말과 고성을 부리며 직장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난 16일 경북 포항에서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가해 관리자는 8년간 계산원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했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는 막말과 고성 등 인격모독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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