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적십자 발주 혈액백 입찰 담합
공정위, 양사에 77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저장용기)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혈액백(사진-연합뉴스)
혈액백(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지난 2011~2015년 사이 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7대 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당시 7대3을 맞추기 위해 2011년 입찰에서는 9대6,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선 10대5로 참여했다.

이에 이들은 99% 이상 투찰률로 낙찰에 성공했다. 양사 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최근 입찰에서 입찰률이 6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시, 99% 이상의 투찰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다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에 필요한 혈액백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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