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환차익과 고금리를 내걸어 소비자를 유혹하는 외화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환리스크와 금리 변동 가능성을 유념해 두지 않으면 보험 만기시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보험금을 받아 들고 후회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차익이 있다면 그 반대인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약속하는 해외 보험 상품도 향후 금리 변동에 상황에 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만기 보험금을 손에 쥐게 될 수 있어서다.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박진호(45세·가명)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이때 박씨는 보험 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 퇴직 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류병훈(60세·가명)씨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높은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인 외화보험을 알게됐다. 류씨는 높은 이율을 기대, 퇴직금 전액을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에 밀어 넣었다.

10년후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한 박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보험기간동안 외국의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0%가 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됐다.

이에 박씨는 보험 가입시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금감원)은 17일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다.

☞ 외화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유념하세요!

①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 가능합니다.

③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이때, 보험료와 보험금을 원화로 환산시 당시 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며,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주고 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환전시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사망보험금 30만달러, 매월 보험료 750달러인 20년 납부 외화종신보험 상품을 예를 들면, 가입 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다면 첫 회 보험료가 82만5000원이지만 납입기간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가 9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보험료가 15만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수령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된다. 가입 시 손에 쥘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환율 1100원 기준)보다 6000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또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현재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아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얘기가 아예 달라진다.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님을 당부했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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