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모씨 부부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7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 부당이익 챙겨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미미쿠키' 제과점 대표 김모(33)씨 부부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파는 쿠키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자체 제작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700여명에게 쿠키를 팔아 3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미쿠키를 '엄마의 정을 담은 노(NO) 방부제 건강한 유기농'이라고 홍보했다. 특히나 '미미쿠키'라는 상호가 부부 아기의 태명 '미미'에서 따온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믿음을 줬다.

인기는 쉽사리에 퍼졌다. 미미쿠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한 네티즌으로부터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미미쿠키 측은 "코스트코 쿠키와 같은 곳에서 냉동 생지(제빵 반죽)를 납품받은 것뿐"이라며 "완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쿠키뿐 아니라 국내 삼립 롤케이크를 재포장해 판매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지난해 9월 폐업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코스트코 제품을 섞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조사에서는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토로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에서 미미쿠키 영업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쿠키를 팔았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