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입시 발열 유발 독성물질 '엔도톡신' 검출
해당 제품 총 3개로, 시중 유통물량 파악 중

주식회사 엠지가 제조하는 영양수액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이 검출됐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인체 유입 시 발열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주 2종 영양수액에서 기준치 0.5EU/ml 이상 엔도톡신이 나와 제품 판매를 중지시키고 사용 중지·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폼스티엔이에주페리 제조번호 '6119026' 1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제조번호 '6019066', '6019067' '6019069' 등 총 3개다. 이는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3일 사이 제조된 것으로, 시중 유통물량은 파악 중에 있다.

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다른 의약품도 수거한다.

엔도톡신 부적합 검출 영양수액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엔도톡신 부적합 검출 영양수액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제품의 처방을 제한할 것을 의료기관에 고지하고 있다. 영양수액을 맞은 환자 중 이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해 사용 중지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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