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입시 발열 유발 독성물질 '엔도톡신' 검출
해당 제품 총 3개로, 시중 유통물량 파악 중
주식회사 엠지가 제조하는 영양수액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이 검출됐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인체 유입 시 발열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주 2종 영양수액에서 기준치 0.5EU/ml 이상 엔도톡신이 나와 제품 판매를 중지시키고 사용 중지·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폼스티엔이에주페리 제조번호 '6119026' 1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제조번호 '6019066', '6019067' '6019069' 등 총 3개다. 이는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3일 사이 제조된 것으로, 시중 유통물량은 파악 중에 있다.
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다른 의약품도 수거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제품의 처방을 제한할 것을 의료기관에 고지하고 있다. 영양수액을 맞은 환자 중 이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해 사용 중지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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