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된 황하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발언, 사실아냐"

19일 수원구치소에서 나오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사진-연합뉴스)
19일 수원구치소에서 나오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황 씨에게 220만560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황 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황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두 차례의 다른 전과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하나 씨는 선고가 끝난 후 연신 재판부에 인사하며,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황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안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발언에 대해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유천 씨와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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