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15% 이상 서명 필요
인천 붉은 수돗물 서구·영종·강화 지역 약 1만 가구 적수 피해 봐

인천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번 주 홍인성 중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뒤 주민소환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번 주 홍인성 중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뒤 주민소환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조만간 관할 구청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번 주 홍인성 중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뒤 주민소환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는 홍 구청장과 시·구의원들로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례로 듣고 5명 안팎을 주민소환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가 모두 10만2천140명이기 때문에 중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최소 1만5천321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며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구의원의 경우 소환 기준이 좀 더 높아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인 2만428명 이상이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연합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조만간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구·영종·강화 지역 약 1만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었고, 이 지역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나 생수로 급식을 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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