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가맹점 판매할인율 최소 -5%~최대 -25% 준수 요구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과징금 1억1700만원 시정명령

공정위는 대리점 등에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토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17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대리점 등에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토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17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소매점에게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토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등에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토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17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타이어를 가맹점 및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40%로 지킬 것을 통지했다.

예컨대 소매점은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받아 해당 판매할인율을 준수하면 6만원~7만2000원 범위 내에서 판매하고 이윤 1만원~2만2000원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최소 -5%~최대 -25%로 정해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 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 활동을 하며 미 준수시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하기도 했다.

다만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공급 중단 등 실제 불이익이 부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억1700만원과 시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타이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소매점에 서면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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