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래픽-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세워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3명, 하반기 공채 4명, 그리고 하반기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5명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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