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17년까지 한화S&C 누적 벌점 11.75점 상태서 회사 분할해
공정위 하도급법상 벌점 10점 이상시 기업 영업 정지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화시스템이 공공입찰 참여에 차질이 생길것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점수가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에 대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까지 구 한화S&C의 누적 벌점이 11.75점인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이 이전된 한화S&C를 합병하면서 벌점도 승계하게 됐다.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뺀 뒤 최종 벌점은 10.75점으로 산정됐다.
하도급법상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5점이 넘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동일, 올해 5월 ㈜포스코ICT 등이 공정위 요청에 따라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찰 제한 조치가 3~4년 미뤄졌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한 지 40일 안에 이를 알리면 제재 대상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