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한도 유지하면서 2%대 고정금리 예상
주금공, '미반환 전세금 우선지급' 프로그램도 도입

#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은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차주는 매달 16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국내 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창구

오는 8월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대의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제2 안심전환대출'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9억원을 넘어가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처럼 소득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단기금리(코픽스)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금리(금융채 5년물)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갈아타기'(대환)는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즉, 기존의 LTV·DTI가 적용되는 변동금리로 빌린 차주들은 먼저 새 기준이 적용되는 수준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이 어렵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대출 보유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차주의 경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를 부담해야한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제한 등은 다음 달 말 TF가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앞서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9억원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득 요건(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신혼부부 8천500만원, 다자녀 1억원)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특히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TF에서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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