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전 인터넷 조사 행위 소명하라"
내달 첫 정식 재판…우발적 범행 여부 쟁점

그래픽-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사진)이 이 사건은 계획범죄가 아님을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 이후 고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이달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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