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일반 신뢰 심각하게 훼손해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특정 지원자 합격 위해 면접점수 조작·인원수 늘린 혐의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사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직 임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장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광물자원공사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럼에도 채용권에 들지 않자 채용 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오 씨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전 본부장 공모 씨와 처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 씨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홍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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