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일반 신뢰 심각하게 훼손해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특정 지원자 합격 위해 면접점수 조작·인원수 늘린 혐의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장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장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사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직 임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장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광물자원공사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럼에도 채용권에 들지 않자 채용 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오 씨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전 본부장 공모 씨와 처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 씨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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