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일본 조치 유감…수출통제 강화조치 즉각 원상회복해야"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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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화이트 국가 중에서도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드물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의견 수렴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일본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각의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인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박 실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품목이 타격을 받게 될지 아직 예상하기 이르지만 이와 별도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제소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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