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의결권 지분 34% 보유 안건 승인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출범 4년만에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존 18%의 지분율을 34%까지 늘리 수 있게 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안건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