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에 6억2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스튜디오썸머가 매출을 부풀리는 동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 3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중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어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한편 스튜디오썸머는 영화제작 및 배급, 식품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7년 189억원·2018년 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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