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 구매자 반품 단순변심 이유로 반품·주문신청 거부
인터넷쇼핑 상품 판매 중 상품 정보 등 제대로 표시않고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는 상당수 판매업체들이 환불 규정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돌 굿즈(Idol Goods)'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이돌굿즈 판매업체 중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팔았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5개 판매업체는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렘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이다. 이 판매업체들은 판권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컴팩트디는 글로벌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BTS)관련 상품을 판매하다 최근 사이버몰을 폐쇄했다.

또한 공정위는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린인이 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전했다.

YG플러스를 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고지했다. 컴팩트디는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과 예약 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이들 8개 업체는 각 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가 없었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YG와 SM 등 5대 연예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아이돌 굿즈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대로 크게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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