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확인 결과 피해 받은 유효카드 56만8000건
피해 본 15개 금융회사, 이용자에게 카드 재발급 안내해

금융감독원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57만 건에 달하는 카드 정보를 도난한 혐의자를 검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거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혐의자 이모씨(36)는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확인한 결과 피해를 받은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 정보는 가맹점의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다량의 카드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번호 입수 직후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고 해당 15개 금융회사(8개 전업카드사 및 은행계 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약 2475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피해 금액이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봤다. 소비자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 보상했다.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를 본 15개 금융회사는 해당 이용자들에게 카드 재발급을 안내했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국내 가맹점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만으로는 실물카드 위조할 수 없어 피해 가능성 거의 없다"며 "구형 단말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IC단말기로 모두 교체돼 이같은 방식의 피해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