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등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
김성태, 혐의 부인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 1인 시위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뷰(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 대한 1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뷰(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 대한 1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인사팀 직원은 재판부에게 KT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한달 뒤에야 제출했으며 지원서는 빈칸으로 돼어있엇으며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고 증언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 대한 1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직원이었던 A씨가 증인석에 섰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KT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딸은 같은 해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 당시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후였다. 

A씨는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며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이같이 KT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KT새노조가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을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 이 전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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