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권리 문제 등 판단 요소 복잡"
코오롱 "임상시험 취소시, 환자추적 불가능"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임상시험 취소 처분 결정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유효성, 안정성 평가 목적 임상 계획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상 투약 환자들의 권리 문제 등 판단 요소가 복잡해 당장 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검토한 뒤 향후 3~4주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현재 임상계획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상 환자 추적 관찰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취소 처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은 품목허가를 전제로 안전성 및 위험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8월 14일까지 일시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1일 잠정 인용 결정으로 한 차례 일시정지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인보사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연기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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