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듀오백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으로 시정명령
최대 926일까지 계약서 지연 사실 적발

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협력업체들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맡겼다. 하지만 듀오백은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된다. 또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에서는 서면을 제때 교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는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을 막고 수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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