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첫 소급 적용

올해 상반기에 장사를 시작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 창업자들에 금융당국은 카드 우대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570억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신규 카드 가맹점은 기존의 매출액 데이터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실제 매출액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영업 시작 시점에서 1~7개월 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향후 부담하게 될 카드 수수료만 우대를 받았을뿐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기간에 부담한 수수료에 대한 소급 적용 조치는 없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 그래픽-연합뉴스
자료-여신금융협회 / 그래픽-연합뉴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기 이전 매출액에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제외한 값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이자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000곳)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만원 가량의 혜택이 대상 각자에 돌아갈 것으로 추론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어서 가맹점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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