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적용
인터넷쇼핑몰서 납품업체 부당 비용 떠넘기는 사례 늘어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제정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제정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할인행사 등 마케팅 비용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은 최근 주요 유통채널로 떠오르는 인터넷쇼핑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 광고·홍보 활동 전반에서 쇼핑몰이 사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해 쇼핑몰에 요청한 경우와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쇼핑몰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우선 판촉행사를 하기 전 쇼핑몰과 납품업체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내주도록 했다. 이 약정서에는 판촉행사의 명칭과 △성격·기간 △품목 △예상비용·예상이익 △비율·비용분담 계획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침은 쇼핑몰의 준비 등을 위해 약 5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판촉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우려간 크다면서 법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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