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로 불구속 기소
내부 연구원 '불법 임상시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

안국약품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안국약품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내부 연구원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 의혹을 받고 있다. 

안국약품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안국약품의 어진 부회장(왼쪽)은 지난 25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국약품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안국약품의 어진 부회장(왼쪽)은 지난 25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리베이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구속 기소

30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자료를 확보했으며,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원 '셀프' 불법 임상시험 의혹…"연구원 자발적 동의였다"

더불어 안국약품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JTBC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개량 신약 실험을 할 때 내부 연구원들의 피를 불법 사용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보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또 안국약품은 '비글견'의 피로 시험을 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연구원들에게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까지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연구원들의 동의가 없을뿐 더러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임상시험 현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응급 의료진도 없이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채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국약품 측은 JTBC에 "회사 지시나 강요 없이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JTBC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1년 반 이상 수사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으며,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안국약품 대표는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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