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5개월 간 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불만, 매년 증가폭
한국소비자원 "고가 물품 경우, 별도 보험가입 필요"

해외직구 사이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면서 미배송과 배송지연 등의 피해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2년 5개월 간(2017년 1월~2019년 5월)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및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다. 그뒤로 △IT·가전제품 16.9% △취미용품 9.3% 순으로 이어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장 표하는 이유로는 '배송관련'이 50.7%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밖에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이었다.

배송관련 불만 내용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파손 10.3% △분실 9% 등의 이유가 꼽혔다. 

실제로 배송대행 업체의 검수 소홀로 오배송된 물품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7개의 자동차 부품을 주문한 후 배송 대행 업체에 배송대행을 의뢰한 물건을 확인하니 7개 물품 중 1개의 포장이 훼손돼 있었고 다른 1개는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됐다.

쇼핑몰로부터 2개의 물품이 잘못 온것이다. 이에 A씨는 배송대행 업체 측에 검수 소홀로 인한 손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배상 규정에 벗어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다"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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