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투증 자문 아닌 구체적 투자 제안…사실상 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이 모회사인 한국투자증권(한투증)의 지시를 받아 OEM펀드를 운용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재제를 받았다.

OEM펀드란 운용사가 판매사나 투자자의 요청을 받고 투자 포트폴리오와 운용 구조 설계하는 펀드다. 펀드 운용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자나 판매사가 사실상 펀드를 운용하는 것에 다름 없어 자본시장법은 이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투운에 대해 종합검사를 단행했다. 검사 과정에서 한투운이 성장기업 펀드 3개를 운용함에 있어 한투증의 운용지시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한투증이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 제안 등 사실상 운용 지시업무를 했다고 판단, 재제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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