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 공공기관 벌점부과 점검 건수 986건 규모
정부 벌점 미부과·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도개선 추진 계획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의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가 156건 적발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진-트위터)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의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가 156건 적발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진-트위터)

부패예방감시단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의 용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부실공사를 저질러도 벌점부과에는 엉터리인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의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가 156건 적발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운영실태 점검 기관은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등이다.

부실공사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과 관련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이 부과된다.

부패예방감시단이 주요 공공기관의 3년 간 벌점 부과‧심의자료를 점검한 건수는 986건 규모다. 이 중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건설공사 중 토목 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교통신호기 공사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벌점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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