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전 부위원장, 징역 1년 1심과 달리 무죄 선고
공정위 퇴직 간부들 매년 최고 3억5000만원 급여 수령해

법원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지난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지난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위원장 측도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과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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