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했다"
쿠팡 "합의하에 직거래로 변경…매우 유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공정위에 신고 당한 것은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에 이어 벌써 4번째다.

"대리점 통한 납품거래→본사와 직거래로 변경"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실제로 쿠팡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과 재고부담, 대체 거래선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쿠팡 입장문 발표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로 전환"

한편, 쿠팡은 곧바로 입장자료를 통해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중단 및 크린랩 본사에 일방적인 거래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내세웠다.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하지만 크린랲 본사는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지탄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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