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양구 선대회장 부동산, 편법으로 넘겨 받았나
시세 70억원 강남 건물, 30억원 헐값에 매매
오리온 "담 과장 주식 담보로 대출, 정상 매입"

오리온이 지난 5월 중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장녀 담경선 오리온재단 과장에 대한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이 불거져, 국세청이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경선 오리온재단 과장의 부동산 불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담경선 과장이 차명으로 관리돼 왔던 故 이양구 동양그룹 선대회장의 부동산을 편법을 사용해 넘겨받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이양구 창업주의 자금관리인이었던 장모 씨의 진술을 통해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228.8m² 땅으로 강남 최고의 노른자 자리다. 등기부상에는 지난 1988년 장모 씨가 상속 형태로 등기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입돼 있지만 2013년 4월 담 과장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시세인 70억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30억원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거래 대금도 30억원 가운데 20억원은 대납해 왔던 재산세와 양도세를 충당하고 10억원은 오리온재단의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줘, 장모 씨에게 돌아간 것은 없다.

여기에 담 과장은 2016년 부동산 가격이 평당 2억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오리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은 이양구 선대 회장의 부인인 이관희 여사가 가진 건물이었다"며 "이를 다시 되찾으려 했지만 장모 씨가 거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매가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가를 감정하고 담 과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상 매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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