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물광밤 등 5개 제품, 소비자 오인광고 '광고정지' 처분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됐던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의 곰팡이 의혹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통해 신고된 화장품의 곰팡이 등 미생물 오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 에센스 제품 13개와 타사 동일 제품 32개를 수거해 미생물 오염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국민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최대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국민청원 내용은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 측 제품들은 품질검사에서 통과를 얻었지만, 소비자 오인광고 등을 이유로 5개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블리블리워터물광밤은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라는 역주행 대란템이라고 홍보해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블리블리인진쑥리턴에멀젼 △블리블리인진쑥리턴앰플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 △블리블리인진쑥마스크 등 4개 제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품질 효능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등 5개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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