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적발, H&B 분야 대규모유통업법 제재 첫 사례

헬스앤뷰티(H&B) 매장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를 하다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CJ 올리브영의 갑질 적발은 H&B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당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거래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된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입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 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했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으며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 없다.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의 이익과 비용 등을 따져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았지만,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판촉비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꼼수'도 부렸다. 회사 측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어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지연 기간에 이자를 내야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서야 600만원의 이자를 모두 냈다.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이번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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