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사 자체 조치 결과 보고 미흡하면 검사 진행"

지난해 유령주식 사고로 내부 시스템 허점을 드러냈던 유진투자증권이 이번에는 직원이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빼돌려 잠적하는 금융 사건에 휘말렸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사고를 인지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검찰 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금융사고가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는다는 점에서 회사 측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대표자 유창수)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 본부내 직원이 프로젝트 사업비 13억여원 횡령해 잠적했다.

대리급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IB본부내 부동산 사모펀드를 담당하며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이 횡령 사실을 알고서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검찰 고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증권사 직원의 개인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회사 측이 자체 검사와 사후 조치를 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이후 금융당국이 조치 내용을 들여다보고 미흡하다는 판단이 서면, 법률위반 등 추가 조사나 제재 심의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일단 관련 사고 발생은 파악한 상태"라며 "회사측의 자체조치 이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전 재경팀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 변동사항을 늑장 반영해 유령주식 사고 등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4차례나 내부통제 부분에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특수목적법인(SPC) 관리하던 직원"이라며 "올해 7월말 경 회사가 횡령 사실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이후 즉시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전해왔다.

또 "현재 이 직원은 직무배제 상태로 회사의 자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직원은 횡령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횡령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자세한 사항은 현재 조사 중으로, 회사는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직원 교육 등 재발방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사고 예방에 힘써왔지만 비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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