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7월 '에어낙CR정' 제조정지 1개월 처분
광동제약 "2017년 단종된 상품…행정절차 문제"

광동제약이 '행정절차상 착오'로 자사 에어낙CR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2017년 단종됀 약품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30일 광동제약의 에너락CR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첨가제 규격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즉시 1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제조정지를 받게 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에너락CR정의 약전 개정에 따른 '원료규격' 변경사항을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이면 기재(2013년 6월 26)하고 자체 관리하고 있었으나 연차보고를 위해 식약처 업로드 하는 과정을 누락했다"며 제제의 효능이나 성분과는 관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낙CR정은 재작년 단종 돼 행정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다"며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에어낙CR정은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다. 진통효과가 뛰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관절염, 기타 만성질환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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