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작업 시작 전 계약조건 기재 서면 발급해야
피해업체 2개, 선박 구성 블록 제조·조립 일하는 하도급업체

공정위는 선발 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선발 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금과 납품 시기 등을 담은 하청 계약서를 2년 동안 늦장 발급해 '갑질'을 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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