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 심사지침 제정 中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 매출 12% 이상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이 막힌 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르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에도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고,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예외조건 중 하나인 긴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인 공정위는 해당 지침에 일본 수출규제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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