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오는 28일부터 시행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됐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표시)이 적혀있다.(사진-일본 정부 전자 관보 캡처, 연합뉴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됐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표시)이 적혀있다.(사진-일본 정부 전자 관보 캡처,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포하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2004년 지정 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일본이 분류하는 백색국가는 26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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