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가장난입 의심 등 업체 덜미
해당 업체, 보완조사 후 시정조치 예정

할부거래법 등을 위반한 18곳의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시광고법 위반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업체도 있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1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