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화물차·특수차간 차종 변경허용

정부가 자동차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증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튜닝 규제 체제 혁신 중심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튜닝이란 자동차 성능을 높이기 위해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거나 외관을 단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마련한 튜닝 활성화 방안은 △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 튜닝 허용 △화물·특수차간 차종 변경 허용 △튜닝 승인 면제 대상 확대 △튜닝 승인·검사 예외 사항 확대 △튜닝 부품 인증 확대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할 수 없었다.

소방차와 방역차 등 특수차는 화물차로 분류돼 튜닝이 가능하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에서 유사한 데 차령이 제한(소방차 10년)된 특수차를 화물차로 튜닝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튜닝시 승인절차도 간소화됐다. 튜닝을 할 때 사전 승인과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장치 13개 중 안전 문제가 적은 8개는 승인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안전이 검증돼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발광다이오드)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 등이 포함됐다.

100대 이하를 제조하는 소량생산자동차 규제도 완화된다.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소량 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중이나 인증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기준이 미흡해 그동안 인증 사례가 없었다.

이에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충돌과 파괴시험 등 안전기준을 면제해, 세부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해 총 튜닝 승인 건수(16만건)의 56.8%가 면제될 것"이라며 "캠핑카 튜닝을 다양한 차종에서 허용하면 연간 6000여대, 총 13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