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NS 마켓 소비자 피해 현황 분석
SNS 마켓 99%,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 A씨는 최근 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다시 확인했다. SNS에는 어느새 자신이 작성했던 글은 사라지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 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최근 블로그와 SNS 등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SNS 마켓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결과 최근 3년간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69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68건, 40.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으로 8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도 검토했다. 

그 결과 대다수 SNS마켓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거부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과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며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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