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룡건설 등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순위 시공사로 선정된 계룡건설, 다시 공사 진행

예정가격 초과 낙찰 논란으로 20여개월 가량 포류됐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당초 시공사로 낙찰됐던 계룡건설이 다시 맡게 되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8일 법원이 최근 계룡건설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5월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계약절차가 재개되는 공사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정공사다.

조달청은 계룡건설 등 입찰취소와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계약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법원은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가)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가처분을 수용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성했던 한은 별관공사는 20개월 만에 다시 한국은행과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면서 대구전산센터,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도 입찰금액 개찰, 낙찰예정자 선정 등 계약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한은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0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겼으며 조달청은 계룡건설을 1순위로 낙점했다.

하지만 1순위 시공사로 선정된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였던 2829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낙찰자로 뽑히게 되자, 2위였던 삼성물산이 입찰예정가 초과를 문제 삼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여기에 감사원이 지난 4월 예정가 초과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조달청은 한은 별관을 포함한 3건의 기술형 입찰 계약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다행히도 법원이 감사원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1순위 시공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한국은행 별관 공사가 늦어진 만큼 서둘러 한은측과 기술협의를 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달청 직원을 한은에 파견, 상주시켜 신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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