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득이소시지·꼬마윈너·씨알윈너 회수
"제품 구입 소비자, 판매·구입처서 반품해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뽀득이 소시지', '꼬마원너', '씨알윈너' 등 소시지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세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3개 제품 모두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제품이다. 씨알윈너의 경우 2019년 8월 2일 제품도 회수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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