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핵종 농도 판단 오류
원자력연, 교차검증 방안 등 대책안 마련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정보를 잘못 분석해 방폐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10억1550만원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06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원안위는 방폐물 인도 기준 위반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연구원은 앞서 2015년 이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 방폐장)로 보낸 방폐물 2600드럼 중 약 80%에 해당하는 2111드럼에서 핵종 농도 정보를 잘못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로 원자력연이 수행한 원자력발전소 방폐물 분석 데이터 3465개 중 167개에도 오류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월 공개하며, 해당 오류가 원자력연구원의 관리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폐물 무단 폐기에 대한 과징금은 총 155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목재를 무단처분한 것이 과징금 400만원,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쓴 폐전선 약 8.4kg을 기록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400만원, 연구로 해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일반 목재 40kg을 소각한 것에 대해 750만원이 내려졌다.

원자력연구원은 "분석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차검증 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대책안을 밝혔다. 이어 방폐물 통합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책임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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